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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2 신청방법 ㅣ 월10만원으로 1000만원 만들기

by 반짝반짝보물 2025. 10. 16.

‘희망저축계좌2’는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대표적인 자산지원 제도로, 일정 기간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 적립금을 매칭해주는 방식입니다.

 

 

희망저축계좌2란?

‘희망저축계좌2’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및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가 일정 금액을 매달 저축하면 정부가 일정 비율의 매칭금을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근로를 유지하면서 저축을 실천하는 가구를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근로 의지가 있음에도 생활비 부담으로 저축이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3년간 최대 1,080만 원(정부 지원금 + 이자 포함)을 지급합니다.

 

 

희망저축계좌2 신청 방법 및 절차 

희망저축계좌2는 원칙적으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연 3회 신청 모집을 하며 예산소진시 신청이 불가하므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년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복지로 또는 자산형성지원사업 포털에서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복지로 희망저축계좌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①방문 신청 절차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담당 창구에서 ‘희망저축계좌2 참여 신청서’ 수령
소득·재산·근로 관련 서류 제출
신청 접수 및 서류심사 진행
적격 판정 시 가입 승인 및 저축 개시
신청은 개인 단위가 아니라 가구 단위로 심사되므로, 세대원 소득 및 재산 내역 전체를 함께 확인합니다.


②  신청 시기
연 3회 모집합니다.



 


③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일부 지자체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허용하지만, 대부분 지역은 현장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도 근로·소득증빙서류는 스캔 파일 업로드가 필요합니다.

 

희망저축계좌2 신청 자격(조건)

2025년 기준 희망저축계좌2의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항목은 필수 요건으로,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①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중위소득은 매년 변동되며, 2025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위소득은 통계청과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조정하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가구원 수 산정 시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뿐 아니라 실제 부양 관계도 고려됩니다.

 

② 가구 유형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희망저축계좌1 대상이므로 중복 불가)
즉, 완전한 수급자는 ‘희망저축계좌1’을 신청해야 하며, 희망저축계좌2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조금 높은 ‘근로빈곤층’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③ 근로 요건
신청일 기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일시적인 아르바이트가 아닌, 일정 기간 이상의 소득활동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로형태는 상용직, 일용직, 자영업자 등 모두 포함됩니다.
소득이 없는 가구는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자산 형성 의지와 근로 지속성이 심사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④ 기타 제한 사항
동일 가구 내 타 자산형성 지원사업(예: 희망저축계좌1,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에 참여 중이면 중복 가입이 불가합니다.
과거 동일 사업 참여 후 중도 해지한 경우, 일정 기간 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2 지원 혜택 및 매칭금 구조 

희망저축계좌2의 가장 큰 장점은 본인 저축금액에 정부가 추가 매칭금을 적립해준다는 점입니다.


 지원 구조 요약
*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 정부 매칭 지원금: 연차별 차등 지원
1년 차: 월 10만 원
2년 차: 월 20만 원
3년 차: 월 30만 원
총 3년 만기 시 수령 가능 금액
본인 저축액 360만 원 + 정부지원금 720만 원 + 이자 ≈ 최대 1,080만 원 이상

 

이 적립금은 3년간 꾸준히 납입해야 전액 지급되며, 중도 해지 시 일부 정부지원금이 반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기 시 수령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자립·주거·창업 등 목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2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역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기본 제출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근로(사업) 증빙서류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신청서 및 저축동의서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제출 서류를 토대로 가구 소득, 재산, 근로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심사에는 보통 2~3주가 소요되며, 결과는 문자 또는 우편으로 개별 통보됩니다.


* 추가 확인사항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더라도, 실제 동거가족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장공단, 국세청 자료 등 공적 데이터로 소득이 자동 검증됩니다.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은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2 심사 및 가입 이후 절차 

신청이 승인되면, 가입자는 본인 명의의 전용 저축계좌를 개설하고 매월 정해진 금액을 납입하게 됩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 저축 시작
승인 통보 후 지정일에 첫 납입을 진행합니다.


* 월별 납입 확인 및 매칭금 적립
정부는 월 납입 여부를 확인 후 매칭금을 자동 적립합니다.


* 정기 교육 및 상담 참여
자산관리, 금융습관 교육 등 필수 프로그램을 수강해야 합니다.


* 3년 만기 시 지급
전액 납입 시 정부지원금 및 이자를 합산하여 지급됩니다.


중도 해지 시 사유에 따라 일부 정부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으므로,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3년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희망저축계좌1과 2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1’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대상입니다. 지원금 규모는 1유형이 더 크지만, 소득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Q2. 희망저축계좌2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차상위 가구만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Q3. 중도 해지하면 정부지원금은 모두 돌려줘야 하나요?
중도 해지 사유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단, 불가피한 사유(사망, 질병 등)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4. 부부가 각각 신청할 수 있나요?
같은 가구 내에서는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 내 중복 참여는 불가합니다.


Q5.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지역은 어디인가요?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한 지역이 일부 있으나, 대부분은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거주지 담당센터에 문의하세요.

 

 


희망저축계좌2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근로를 기반으로 한 자산형성 제도’입니다.
매달 10만 원씩 꾸준히 저축하면서 정부 매칭금을 함께 적립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주거비·교육비·창업자금 등 자립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일부 지역에서 심사 절차가 간소화되고, 온라인 신청이 확대되면서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신청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복지로 또는 자산형성포털

 

 


꾸준히 일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희망저축계좌2는 ‘작은 저축이 큰 희망으로 바뀌는’ 정부의 실질적 지원제도입니다.
지금 자신의 소득과 조건을 확인하고, 접수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