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는 급여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지만, 정확한 계산법과 적용 조건을 잘 알지 못해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출근했을 때 부여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쉽게 말해, 근로자가 한 주 동안 성실히 근무했다면 회사가 하루치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휴수당의 핵심 조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한 주 동안 개근했을 것
* 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것
이 두 가지를 충족하면 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든, 파트타임이든 모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계산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 시급 10,000원
* 주휴수당 = 8 × 10,000 = 80,000원
즉, 한 달(4주)로 환산하면 약 32만 원을 추가로 받는 셈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나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소정 근로시간에 비례해 계산됩니다. 이때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은 두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 1)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5) × 시급
공식 2)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두 공식 모두 같은 결과를 산출하며, 현장에서는 편의에 따라 사용됩니다.
예시
*주 16시간 근무
*시급 10,000원
*주휴수당 = (16 ÷ 5) × 10,000 = 32,000원
또는
*주휴수당 = (16 ÷ 40) × 8 × 10,000 = 32,000원
즉, 파트타임이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활용하기
직접 공식을 적용해 계산하는 방법은 다소 복잡하고, 근무 형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온라인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하면 훨씬 쉽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알바몬 주휴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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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근로계약서 서비스 내 주휴수당 계산기
* 잡코리아 주휴수당 계산기
이러한 계산기를 활용하면 시급과 주당 근로시간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주휴수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무 패턴이 일정치 않은 아르바이트생이나, 처음 근로계약을 하는 분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 근로기간이 1주 미만으로 끝난 경우
* 한 주 동안 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경우
* 법적으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특정 직군(예: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즉, 근로계약 체결 당시부터 주 15시간 이상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형태라면, 주휴수당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많은 직장인들이 “나는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급여 명세서에서 별도로 주휴수당이 표시되지 않더라도 임금 체계상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별도로 표시되어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급여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휴수당 의미와 필요성
주휴수당 제도는 단순히 임금을 더 받는 차원을 넘어 근로자의 권리 보장이라는 의미가 큽니다. 법에서 정한 휴식권 보장과 동시에, 주어진 휴일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는 “내가 근무하지 않은 날에도 급여가 나온다”는 점에서 중요한 소득 보장 장치가 되고, 상용직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은 이미 급여 구조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
* 근로계약서 확인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기재된 주당 근로시간과 시급이 명확해야 합니다.
* 급여 명세서 점검
매달 지급되는 급여 내역에서 주휴수당이 별도로 표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주에게 지급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노동청 상담 활용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조건을 충족했다면,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한 절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생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이미 급여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Q2. 결근을 하면 무조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네. 결근이 있으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3.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Q4. 주휴수당이 급여 명세서에 안 보이면 못 받는 건가요?
월급제는 포함된 경우가 많고, 시급제나 일급제는 별도로 표시됩니다. 상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계산이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잡코리아, 알바몬 등에서 제공하는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하면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중요한 권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했다면 반드시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추가 임금이 아니라 휴식권을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입니다.



계산이 어렵다면 온라인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해 손쉽게 확인해보시길 권장합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이나 단시간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은 중요한 소득 보장 장치가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