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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순위 조건 쉽게 정리 !

by 반짝반짝보물 2025. 9. 10.

내 집 마련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꿈이자 가장 큰 재테크 목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집값이 높아진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청약통장 1순위란 무엇인가?

청약통장에서 1순위 자격을 갖추면 대부분의 분양은 1순위부터 우선 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무주택자라면 반드시 1순위 조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2순위로는 사실상 당첨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특히 수도권과 인기 지역의 경우 2순위 공급 물량이 아예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1순위인지”, “언제 1순위가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 기본 조건 요약

1순위 조건은 공공분양(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누어 조금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입기간은 최소 2년 이상 유지해야하며 지역·평형별 예치금 기준 맞춰야 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24회 이상(2년간 매월 1회 납입 인정) 납입을 해야 하며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해야 지역 우선공급 가능합니다.

위에 나열한 조건이 청약통장 1순위의 기본 요건입니다.

 

 

청약통장 1순위 자격 확인 방법

내가 지금 1순위 자격을 갖췄는지 확인하려면 청약홈(한국부동산원 운영)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납입 횟수, 예치금 충족 여부 등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어 반드시 신청 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https://www.applyhome.co.kr

 

www.applyhome.co.kr

 

청약통장 순위확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국민주택(공공분양) 1순위 조건

국민주택은 전용 85㎡ 이하 규모의 공공분양 주택을 말하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주택 유형입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기간: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 납입횟수: 24회 이상 납입 (월 1회 인정)

* 예치금: 서울 300만원, 광역시 250만원, 기타 지역 200만원 이상

* 세대주 요건: 무주택 세대주여야 원칙적으로 신청 가능

* 거주기간

투기과열지구: 2년 이상

조정대상지역: 1년 이상

기타 지역: 6개월 이상

 

즉, 국민주택 청약을 목표로 한다면 단순히 돈만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매월 꾸준히 납입해 납입횟수를 채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사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로, 국민주택보다 평형과 가격대가 다양합니다.

조건은 국민주택보다 단순합니다.

 

* 가입기간: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 예치금: 평형별 예치금 기준 충족

서울 기준: 85㎡ 이하 300만원 / 102㎡ 이하 600만원 / 135㎡ 이하 1,000만원 / 135㎡ 초과 1,500만원

광역시 및 기타 지역은 이보다 낮은 수준

* 납입횟수 요건: 없음 (예치금만 맞으면 됨)

* 세대주 요건: 무주택 세대주가 유리

* 거주기간 요건: 지역별 우선공급 요건 적용

 

민영주택은 예치금 충족 여부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국민주택보다 간단하지만, 인기 단지는 가점제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 : 무주택 세대주 요건 

청약에서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 중 하나는 바로 무주택 세대주 여부입니다.

 

*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라면 청약에서 가장 유리

* 세대원: 세대 전원이 무주택일 경우 일부 청약 신청 가능

* 유주택 세대: 청약에서 불리하거나 제한이 많음

 

따라서 청약을 앞두고 세대주 변경이나 세대 분리 전략을 세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 : 예치금 기준 정리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예치금입니다.

지역과 전용면적별로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서울: 85㎡ 이하 3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135㎡ 이하 1,000만원, 135㎡ 초과 1,500만원

* 광역시: 85㎡ 이하 250만원, 102㎡ 이하 400만원, 135㎡ 이하 700만원, 135㎡ 초과 1,000만원

* 기타 지역: 85㎡ 이하 200만원, 102㎡ 이하 300만원, 135㎡ 이하 400만원, 135㎡ 초과 500만원

 

특히 민영주택은 전용면적이 커질수록 예치금이 크게 올라가므로, 목표로 하는 평형대에 맞춰 예치금을 관리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 지역 거주기간 요건

청약은 지역 우선 공급 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중요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2년 이상

* 조정대상지역: 1년 이상

* 기타 지역: 6개월 이상

 

예를 들어, 서울 아파트를 청약하려면 서울에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1순위 자격과 우선공급 기회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청약 가점제와 추첨제

청약에서 최종 당첨을 좌우하는 것은 가점제와 추첨제입니다.

 

* 가점제: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납입 횟수 등을 점수화해 고득점자에게 우선권 부여

* 추첨제: 일정 비율을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

 

예를 들어, 수도권 인기 아파트는 대부분 가점제 비율이 높아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은 세대주가 유리합니다. 반면 지방 대형 평형은 추첨제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기회가 많습니다.

 

 

 

 

 

청약 준비 시 유의사항

* 꾸준한 납입: 국민주택은 24회 이상 납입 필수

* 예치금 관리: 민영주택은 평형별 예치금 기준 맞추기

* 세대주 조건 확인: 무주택 세대주 여부 필수 확인

* 주소지 확인: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충족 여부 검토

* 가점 관리: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 등 장기 전략 필요

 

청약통장 1순위 자주 묻는 질문(FAQ)

Q1.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청약 1순위 신청이 가능한가요?
A1. 원칙적으로는 무주택 세대주가 유리합니다. 다만, 세대 전원이 무주택일 경우 특별공급이나 일부 청약에서는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청약통장을 중도 인출하면 1순위 자격에 영향이 있나요?
A2. 중도 인출 시 납입인정 횟수가 초기화될 수 있어 국민주택 1순위 자격에 불이익이 생깁니다. 인출보다는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3. 예치금은 한 번에 납입해도 인정되나요?
A3. 민영주택의 경우 예치금만 충족하면 되므로 한 번에 납입해도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꾸준히 납입해야 합니다.

 

Q4. 세대주 변경 시 바로 1순위 신청이 가능한가요?
A4. 세대주 변경 후 일정 기간(통상 주민등록 변경일 기준)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 시점에 세대주 자격을 갖췄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1순위 조건을 충족했는데도 청약에서 떨어질 수 있나요?
A5. 네, 1순위는 청약 참여 자격을 의미할 뿐 당첨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가점제와 추첨제의 경쟁에 따라 당첨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5년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가입기간 2년 이상 + 예치금 충족 + 국민주택은 납입횟수 요건 + 무주택 세대주 + 지역 거주기간 요건”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1순위를 갖췄다고 해서 당첨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점 관리, 지역 전략, 세대주 요건 충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꾸준히 청약통장을 관리하고, 자격 요건을 꼼꼼히 챙긴다면 언젠가는 원하는 아파트에 당첨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