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여름과 가을, 부동산을 보유한 국민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단순히 납부 일정만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서, 누가 내야 하는지, 얼마를 내야 하는지, 어디서 어떻게 조회·납부할 수 있는지를 꼼꼼히 이해해야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란 무엇인가?
재산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및 일부 자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과세 대상에는 주택, 건축물, 토지뿐 아니라 선박, 항공기까지 포함됩니다.
재산세는 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처럼 중앙정부 세금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때문에 지역별 세율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세입이 해당 지자체의 재정에 활용됩니다.
2025년 재산세 납부 일정
2025년에도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됩니다.
주택분 세액의 절반(1/2)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1기분 납기(7월 16일 ~ 7월 31일)가 이미 끝이났고 이제 2기분 재산세를 납부할 시기 입니다.
* 2기분 (9월 16일 ~ 9월 30일)
주택분 나머지 절반(1/2)
토지
👉 주택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납부해야 하며, 9월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예를 들어 6월 2일에 주택을 매도했다면, 해당 연도 재산세는 매도인이 아닌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납부 지연 시 3%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자동이체 등록이나 알림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 조회방법
재산세는 여러 경로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wetax.go.kr)
wetax
지방세, 위택스에서 더욱 더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만나 보세요
www.wetax.go.kr
지방세 통합납부 시스템
로그인 후 ‘납부결과 → 증명서 발급 → 납부확인서’에서 확인 가능
* 스마트위택스 앱
모바일 앱을 통해 조회 및 납부 가능
공인인증이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 ETAX (서울시)
서울시민 전용 조회·납부 시스템
타 지자체와 달리 별도로 운영
* 은행 창구·ATM
고지서를 지참하면 창구 또는 ATM에서 납부 가능
* ARS(1599-3900)
자동 응답 전화 서비스
카드 납부 또는 계좌이체 가능
* STAX 앱
모바일에서 지방세 납부 가능
👉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하면 고지서 분실, 시간 제약 없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시 유의사항
반드시 납부 기한 내에 처리해야 3%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거나 토지를 다수 보유한 경우, 각각 별도 고지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누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년 공시가격 열람을 통해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
재산세는 자산의 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뒤, 이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결정합니다.
*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산정
* 건축물·토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산정
* 선박·항공기: 취득가액 또는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
즉, 동일한 주택이라도 위치한 지역, 공시가격 변동, 정부의 조정 정책 등에 따라 재산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세 세율 구조
재산세는 과세 대상별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주택
과세표준 6천만 원 이하: 0.1%
6천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0.15%
1억 5천만 원 초과: 0.25%
* 건축물: 0.25%
* 토지: 0.2% ~ 0.5% (종류와 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
* 선박·항공기: 0.3%
이처럼 세율은 대상 자산과 금액 구간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누진세율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 고가 주택일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재산세 절세 팁
* 1세대 1주택 공제 활용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분 재산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
해당 자격이 있다면 재산세 감면 신청 가능
* 과세표준 현실화율 확인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과세표준이 높아진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활용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분납 제도 활용
세액이 큰 경우 분납 제도를 활용해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다른 건가요?
A1. 네. 재산세는 지방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과세 기준일과 납세 의무자는 동일하지만, 부과 주체와 사용 목적이 다릅니다.
Q2. 6월 1일 기준으로 집을 매도했는데, 누가 세금을 내야 하나요?
A2. 6월 1일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따라서 매도일이 6월 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재산세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위택스, ETAX, 스마트위택스 앱 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도 재발급 가능합니다.
Q4. 세액이 너무 높은 것 같은데, 이의 신청이 가능한가요?
A4. 공시가격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판단되면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나 지자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5. 납부를 늦게 하면 가산세만 내면 되나요?
A5. 3% 가산세 외에도 지연 기간에 따라 추가 이자가 붙을 수 있으므로 늦지 않게 납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2025년 재산세는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납부해야 하며,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주택분 세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전액 납부해야 하며, 위택스·ETAX·은행·ARS·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손쉽게 조회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3%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납부 기한을 지켜야 하며, 공시가격 이의 신청, 감면 혜택 등을 통해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