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근로자와 가구가 놓치기 쉬운 제도가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특히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는 장려금을 조금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제도 취지, 신청 자격, 신청 기간과 방법, 주의사항, 그리고 제도가 가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제도란?
근로장려금 반기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 간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원래 근로장려금은 1년에 한 번 정기 신청을 통해 지급되는데, 이렇게 되면 근로자가 실제로 일해서 소득을 얻은 시점과 장려금을 수령하는 시점 사이에 최소 1년 이상 차이가 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반기제도는 이러한 시차를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9월에 신청해 12월 말쯤 지급을 받고,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3월에 신청해 6월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단 한 번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 자격 – 구체적 소득 기준과 가구 유형별 차이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소득이 적다”는 기준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구 형태(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인정되는 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 연 소득 합계액이 약 2,200만 원 미만일 경우 신청 가능
홑벌이가구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의 총급여가 일정 수준 이하일 때 해당됩니다.
→ 연 소득 합계액이 약 3,200만 원 미만일 경우 신청 가능
맞벌이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 연 소득 합계액이 약 3,800만 원 미만일 경우 신청 가능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득 합계액’에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는 내년 5월 정기 신청을 통해야 합니다.


2025년 상반기분 신청 기간과 대상
2025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9월 1일 ~ 9월 15일 사이에 접수합니다.
대상은 2025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약 134만 가구입니다. 중요한 점은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근로소득 외에 사업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반드시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4가지 채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청 경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홈택스·손택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을 경우 국세청 홈택스또는 손택스 앱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모바일 안내문
국세청은 국민비서(구삐) 등을 통해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 안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본인인증 후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로 전화를 걸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고령층에게 적합한 방법입니다.
장려금 상담센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566-3636으로 상담센터에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원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근로장려금은 정부에서 직접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국세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이를 악용한 피싱이나 사기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국세청 공식 채널을 통해서만 신청해야 하며,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온 링크를 함부로 클릭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신청 기한을 넘기면 장려금 지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기한을 놓친 경우라도 정기 신청을 통해 다시 신청할 수는 있지만, 반기신청의 장점인 ‘빠른 지급’ 혜택은 사라지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이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어 자녀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등 필수 지출에 여유를 주고, 결과적으로 저소득 가구의 빈곤 탈출과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가계의 소비 여력을 확대해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점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같은 해 하반기분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말 정산 시 소득 변동이 반영되어 최종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내년 5월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Q3.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 여부는 홈택스에서 모의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반기 신청 기간(9월 1일~15일)을 놓쳤다면 상반기분은 받을 수 없고, 내년 5월 정기 신청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Q5. 지급은 언제 확정되나요?
상반기분은 12월 말에 지급되지만, 최종 정산은 다음 해 9월에 이뤄집니다. 따라서 일부 가구는 추가 지급 또는 환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5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게 매우 중요한 지원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소득 기준, 신청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모바일 안내문, ARS, 홈택스, 상담센터 등 다양한 채널이 준비되어 있으니 가장 편리한 방법을 활용하면 됩니다.
혹시나 본인이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실히 모르겠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근로자가 열심히 일한 만큼의 가치를 사회가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134만 가구에 해당하는 많은 분들이 이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